라. 배당받을 채권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과 같다(민집 148조).
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권리의 종류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440
(2)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금반환채권
(가) 저당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449
(다) 전세금 451
전세금반환채권
(라) 채권의 확정
① 이상의 권리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84조 4항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집 84조 5항).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압류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고(대판 1999.1.26. 98다21946), 그
채권이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9.9.21.
99다26085).
실무상 우선변제 받을 근저당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저당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다.
③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된다.
④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원래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도 할 수 없고, 또한 닫보권도 그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없으나, 이와
달리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배당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이행기의 내용에 따라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액의 처리가 달라진다.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에는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60조 1항 1호). 그러나 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으로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는데, 불확정기한이 붙은 채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민사집행법 160조 1항 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마) 순위의 결정
1) 저당권상호간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정하여진다(민법 333조,
370조). 저당권자와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의 순위도 그 등기의 선후(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 소정의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에 앞서 위 각 법조 소정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선후를 판단한다)에 의하며,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담보권의 선후도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가담법 13조).
2)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는데, 위 가처
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므로 위 가처분 이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며(등기예규 1043호 참조), 다만 가처분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는 가처분의 순위보전효에 의하여 자신의 가처분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있다.
(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458
(3)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459
(4)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475
(5)
국세·지방세 채권
484
(6)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495
(7)
재산형·과태료 등
499
(8)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500
(9)
가압류채권
500
(10)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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